응급환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근거마련 추진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경찰서에 신원 확인 의뢰 가능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환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평원은 의료인으로부터 이와같은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실을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병력 및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는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해 일부 확보했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