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을미년, 의약품 제도 이렇게 바뀐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안전관리 강화목적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공개했다.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약품분야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소는 7월 1일부터, 기존 제조업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 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되어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등이다.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또한,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