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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진, 자문전문의 왜 필요할까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전주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 mammography 검진과 관련한 규제 문제는 유방촬영기를 두고 유방암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독의사와는 별개로 영상의학과 자문전문의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의료 현장에서는 면허 대여와 같고 일선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자문의에게 매달 몇 십만원씩의 자문료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료의사가 동료의사에게 규제를 하고 갑질을 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유방 촬영술 품질 관리의 실행에 대해 감독, 관리, 교육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임상 영상을 판독하고 영상, 판독지 및 품질 관리 기록의 보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이는 그럴듯 하게 보이나 탁상공론이고 현장의 지나친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비 하나를 가지고 엔지니어 기술자도 아니고 해당 분야 의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과잉규제이다. 이러한 영상의학과 유방촬영술의 문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과에서 개원해 성형수술하면 성형외과 면허의사를 자문으로 둬야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성형수술용 기구에 대한 질 관리차원에서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고 성형외과 자문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개인가에서 mammography를 하기 위해서는 판독 의사 따로 관리 의사 따로 있고 이중으로 비용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mammography 점검은 업체가 하고, 판독은 판독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자문 전문의가 하는 역활은 전혀 없다. 유방촬영기는 업체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해상도검사의 기계적 질 관리를 한다. 그리고 판독은 영상의학과에서 어차피 판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 관리만 해도 질 관리나 영상의학과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mammography를 하기 위해서 타과 의사들이 영상의학과 면대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과별 이기주의를 넘어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mammography를 검진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검진시 필요한 검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판독자의 자격 및 책임 1) 의사 (1) 최초 자격 요건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③ 방사선 물리와 방사선 효과를 포함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유방촬영술 판독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 14시간 이상(연수 평점 12점 이상)의 유방 영상에 관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전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의 유방 영상(예 디지털 유방 촬영술 등)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판독 의사는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 7시간 이상(연수 평점 6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지속적 경험과 교육 2년 이내에 500건 이상의 유방 촬영 영상을 판독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적어도 14시간 이상(연수 평점 12점 이상)의 유방에 대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적어도 6시간은 실제 사용하는 유방 촬영술과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상근 영상의학과 의사 각 기관마다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의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선임 판독 의사로 지정하여 모든 품질관리의 요구 사항들을 시행하도록 한다. 검진을 위해 유방 촬영술을 시행할 때에는 의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모든 유방촬영술의 판독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시행한다. 임상영상 품질과 정도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 및 모든 정도관리, 그리고 유방 촬영술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기관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책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유방 촬영술 품질관리의 실행에 대해 감독, 관리, 교육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임상 영상을 판독하고 영상, 판독지 및 품질 관리 기록의 보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유방암 검진 질 지침 2008) 방사선사 의무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사선 관리 책임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촬영도 의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방사선사는 일반진료나 보험진료시는 방사선사가 없어도 관계 없지만 공단의 건강 검진 청구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가에서 mammography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다른 규제 철폐 대상이 있음을 한 제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저는 유방 외과 개원의 입니다. 유방 촬영을 원장이 직접 촬영하는 데도 방사선사를 비 상근으로 라도 구해야 하고 비 상근이라도 방사선 기사 없이는 유방 촬영기 운용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방사선사는 이름만 대여 해주고 급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이름 대여비에 불만을 가진 방사선사가 자기 이름을 빼 달라하면 mammography를 검진기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사선사 이름을 구해 와야 합니다." 방사선사는 유방암 공단검진 청구시 필요하고 일반진료나 보험진료시는 방사선사가 없어도 원장이 직접 촬영 하는 곳이 많고 이곳에서는 검진 청구를 제외하고는 일반 진료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방사선사 의무 규정을 규제 철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방사선 관리 책임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촬영도 의사가 할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검진시 청구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가 의무 규정이 불필요하며 의무조항의 폐지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