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전립선암] 키트루다 등 혁신 신약 급여 통과 청신호
치명적인 암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식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질병의 육체적 고통에 더해 천문학적인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전립선암과 위암 등을 표적으로 하는 주요 신약들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년 남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분야의 진전입니다.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뿐만 아니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안드로겐 차단요법이나 도세탁셀 병용 요법으로 그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제약사가 평가된 금액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으나,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틀림없습니다.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뇌전증과 현대인의 고질병인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위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종근당을 비롯한 7개 제약사가 신청한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 등 29개 품목은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부분 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요양급여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한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 1회용 제제는 눈의 건조나 태양에 의한 자극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목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무엇보다 이번 심의에서 환우들의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위암 환자들을 위한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소식입니다.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 20, 100, 240밀리그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로서 사용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불일치 복구 결함이나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보험 혜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2 양성 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제약사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취하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 결과가 조속히 최종 고시로 이어져, 생명의 벼랑 끝에서 애타게 신약을 기다리는 수많은 중증 질환 환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