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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노인정액제, 환자 불만 커져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개원가, 울며겨자먹기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받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액제 상한액은 오르지 않아 최근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정액제가 적용돼 의원급 의료 기관 외래 진료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환자로부터 1,500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에 청구한다.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인 경우는 정액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노인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95년 70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노인 정액제는 2000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문제는 만성 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상한액은 그대로여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 진찰료가 부과되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액제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 수는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가 늘었으며, 노인 정액을 적용 받지 못한 진료 건수도 동 기간 1만 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가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역시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대략 3배가량 증가하면서 노인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원가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진료비가 15,000원이 넘더라도 기존의 1,500원을 받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노인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천500원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노인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이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며 진료받게 돼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10년넘게 변동없이 동결돼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보건복지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