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관련 사유 및 평가항목 공개
인증제 효율화 목적...충분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요양병원 인증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세부적인 평가 항목 등을 12월부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병원 인증 결과 공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요양병원 화재 이후 8월 29일에 심의한 요양병원 인증제 효율화 방안의 조치로 인증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병원 선택 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증원은 그동안 인증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인 의료기관명, 소재지, 유효기관 및 등급만을 공표하던 것에서 화재 등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관별 조사기간, 인증등급 및 결정사유와 주요 기준별 결과 등을 요약하여 공개한다.
현행되고 있던 인증과 조건부인증만을 평가등급으로 공표했지만, 향후에는 불인증 까지도 포함시켜 진행될 예정이며, 이전에는 없던 평가결과 역시 등급결정사유 및 필수 문항을 포함한 결과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안전, 시설안전 등 분야별로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세부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의 관계자는 “이처럼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의 주요 조사 결과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임을 검증받은 인증 요양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한편,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의 4에 근거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신병원과 함께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증원은 현재, 439개 요양병원에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2015년까지 전국 약 1,200여개의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