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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의무화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는 ▲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고발 조치는 없고 과태료 부과 23건으로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고, ▲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으로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가 그 내용, ▲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등으로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가 적발됐다.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