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가능해진다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에 달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0건이어서 그동안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왜 가입 제외 조치가 필요했나?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문제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특성이다. 계절근로(E-8) 비자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연령 기준은 19~55세로 한정된다. 체류 기간이 짧고 연령대도 청·중년층이어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낮다.이에 의무 가입이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가입·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직장가입 계절근로자914명보험료 납부액약 3억 9,800만 원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0건납부 보험료가 약 4억 원에 달하는데도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 본래의 설계 취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제 상황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어떻게 신청하나?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는데, 이와 동일한 절차가 계절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13일 예정)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