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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살리고 우리병원은 나몰라라?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외국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기준 삭제 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규제 완화에 관대한 복지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11.21일부터 12.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했다. 이는,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됐다.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주 진료과목의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각각 최소 1명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의료기관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을 완화한다. 이는 주로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접한 많은 의료인들은 지금도 각종 어려움으로 힘든 국내의료시장에 대한 애로해결에는 인색하고 오히려 더욱 규제일변도의 복지부가 외국의료기관 설립에는 발벗고 나서는 현재 상황에 우려와 냉소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