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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으로 위장·운영될지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보건의약 5개 단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반대해 의료계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이를 악용한 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인지 의문스럽다.” 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 고 비판했다. 현재 의료계는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내과 전공의 정원 미달, 피부·성형 등 인기과목으로 인력 편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왜곡된 공공의료 등 정상화해야 될 보건의료정책이 산적해 있다. 의료계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이러한 보건의료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