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보의, ‘과도한 행정처분’
하루 800명 넘는 독감접종...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불친절 민원 접수만으로 공보의를 행정처분한 연천군보건소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이중 징계처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연천군보건소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노인이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내자 해당 공보의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면, 해당 공보의는 방문한 노인은 감기 기운이 있어 예방접종을 다음으로 미룰 것을 권했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폐기함이 원칙이라 관련 서류를 찢어서 버렸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노인은 화가나서 그날 즉시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을 남겼다.
이 공보의는 평소 하루 800명이 넘는 주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등 과도한 진료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차체의 처분이 과도했다” 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보의에게 이중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 있게 진료를 한 의사의 행위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해당 공보의 행정처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하루에 800명이 넘는 군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연천군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에서는 연천군보건소에서 징계 철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아가 복지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철회까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 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