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양평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제 철회”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경기도·양평군 의사회, 국민건강 악영향 및 법적 근거 강조 최근 보건소장에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추가하려던 양평군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관련 개정규칙안을 철회했다. 지난 8월 청양군의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에 이어 양평군에서는 보건소장에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추가하는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물론,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와 양평군의사회(회장 오철진)이 긴밀히 공조해 양평군 의회에 개정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양평군은 위 개정규칙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양평군은 최근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의료인을 포함한 지방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평군 공고 제2014-1116호)’ 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이는 소속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개정 이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개정규칙안은 법적으로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위반된다.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인 보건소장이 임용되는 경우가 확대되면 전문성의 결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건강증진기능이 약화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법과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정착이야말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보건법의 목적·취지에도 부합함을 강조하며, 이에 의료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 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