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비염 치료' 허위광고 83건 적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 식약처가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치료' 등의 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들은 단순 수분공급기와 같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의 성능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며 일반 제품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선제적 대응이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특히 눈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여 질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제품은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된 바 없으며, 제품 광고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와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면 오인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등을 통해 허가 여부와 사용 목적, 성능·효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다면 공산품 사용에 의존하기보다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