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사후평가 결과 공개
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 평가결과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후평가 대상요법은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 확대된 허가초과 6개 요법 등 총 11개 요법으로 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이다.
각 요법은 유방암에 "AC→ Taxane (docetaxel 혹은 paclitaxel)”, 다발성골수종에 "MPT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병용, 다발성골수종에 "TCD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병용, 유방암에 AC 후 "paclitaxel" weekly, 직결장암에 "(neoadjuvant) capecitabine 방사선치료 병용”, 자궁경부암에 "paclitaxel + ifosfamide + platinum” 병용, 간담도암에 TACE 시 "cisplatin + epirubicin” 간동맥 주입 후 "5-FU" 말초정맥 주입, 간담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병용, 중추신경계암에 "low-dose temozolomide” 단독,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요법의 “요양기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효과(반응률, 중앙생존기간, 생존률 등) 및 이상반응 등 평가 결과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누적례수가 100례 이상이며, 3년 이상 사용된 요법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방암 등 6개 요법은 지난 8월 1일에 급여확대 되었고, 기존 치료제보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2개 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사용하되 투여단계 제한(1차 이상 → 2차 이상) 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에도 포스터 채택되어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의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리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반영은 허가초과 약제사용 관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