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합리적 건보급여기준 확립 ‘노력’
실무협의체 구성... 고시 개정 및 심사사례 지속적 공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를 약속했다.
심평원은 건보급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관련 직면한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의견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200여 항목 등을 접수받았다.
이들을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 우선 검토과제 논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된 항목의 경우, 보험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 개선 추진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급여범위 외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급여범위 외에는 불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립된 원칙을 토대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동 원칙에 따라 정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계, 환자 민원 중심으로 원칙을 검토,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 에서 논의 및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전문기관 등이 참여한다.
내년 2월에 발표할 건정심 보고 및 고시 개정에서는 상대가치(수가) 고시의 급여기준, 세부사항(급여기준) 고시의 수가가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을 재정비,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기준설정 원칙 마련과 동시에 우선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2월까지 고시항목을 일제 정비해 6월까지는 급여기준 실무적 개선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심사사례 공개를 확대할 것이며, 축적된 심사사례는 단계적으로 심사지침 또는 고시화해 합리적 급여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