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잴코리 약제급평위 안건상정 보류
면밀히 확인해 문제점 발견시, 제도적 보완책 강구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의 잴코리캡슐 관련 로비시도 의혹에 대해 금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부의예정 안건인 화이자의 잴코리캡슐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의혹을 명확히 하기위해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는 화이자가 잴코리의 급평위 심사 일정과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미리 알고, 해당 위원에게 잴코리 설명을 위해 만났으면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이자 관계자가 대외비인 약제급여 심사 일정과 참여 위원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전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며 심평원과 화이자를 비난했다.
화이자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 및 등재 결정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련 절차 및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한 화이자는 “다만 해당 제품의 등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실무 담당자가 그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급여평가위원회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해프닝일 뿐” 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를 갖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평가위원회 최종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여론이 집중되면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14일 전에 전체 5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비밀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일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