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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격리입원실 질환별 격리기간' 심사지침 공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격리기간 초과시, 검사 결과 · 의사소견서 등 참고로 추가 인정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격리실 입원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하여 10월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고시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하여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하여 심사지침으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지침에서는‘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추가로 덧붙였다.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나)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디프테리아: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백일해: 항생제 투여 후 5일 - 홍역: 발진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발진 후 7일 - 폴리오: 치료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 결핵: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성홍열: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탄저: 치료기간 - 수막구균성수막염: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인플루엔자: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1호)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이번에 공개하는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