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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입허용 목록 첫 등재…수출문 열려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식약처,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입허용 목록 첫 등재…수출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일자(사우디 현지시간)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돼 한국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다.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양국 간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사우디 수출이 중단됐던 배경은?식약처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 제품(벌꿀, 꿀 함유 식품, 로열젤리·프로폴리스·화분 등 꿀벌 채집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구분내용규제 주체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규제 시행2024년~규제 내용수입위생평가 도입, 시설 등록 국가 제품만 수입 허용한국 영향2024년 2월 한국 기업 벌꿀 제품 현지 세관 억류해결 기반한-사우디 식의약 분야 MOU (2023년 10월 체결)결과2026년 4월 6일 한국 수입허용국가 목록 공식 등재실제로 2024년 2월에는 한국 기업의 벌꿀 제품이 사우디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식약처는 어떻게 수출문을 열었나?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 현지 실사'에서 핵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사우디 정부는 당초 자국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고수해,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했다.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검사·인증기업으로 115개국 2,600개 사무소와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SGS 한국지사를 통한 현지 실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실사 비용 절감: 수출업체가 부담하던 해외 실사 비용 대폭 감소대기시간 단축: 사우디 지정 기관의 직접 방문 대기 시간 획기적 단축언어장벽 해소: 한국지사 인력 활용으로 실사 과정 소통 불편 완벽 해결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향후 중동시장 진출 계획은?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R2R) 양해각서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이자 실질적 비관세 규제장벽 혁파 사례로, 앞으로도 양국이 식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 업계가 해외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산 벌꿀 제품이 중동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국 식품의 위상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2023년 10월 체결된 한-사우디 식의약 분야 MOU가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양국 간 규제 협력의 효과를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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