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부당광고 29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요청했다.품목별 적발 현황은?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총 22명)이 참여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연세대 의료기기 관련 대학원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품목적발 건수보청기100건의료용스쿠터100건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43건의료용침대34건휠체어14건불법 해외직구 광고 소계285건광고 사전심의 위반6건총계291건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으며, 반복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이 요청됐다.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허가·인증 확인: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외직구 위험성: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움개인통관고유번호 요구 주의: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 주의정보 확인 경로: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에서 허가 정보 확인 가능특히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신체 기능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 중 사고 위험이 있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의료기기안심책방 emedi.mfds.go.kr식약처의 향후 대응 계획은?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민·관 합동 감시단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해외직구를 통한 미허가 의료기기 유통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도 함께 요구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