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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4월 13일 시작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4월 13일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SNS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을 점검해 약 1,20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이번 점검의 대상 품목과 내용은?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소비자의 표시·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대상 품목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유형대상 품목사회적 관심 품목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생활 밀착형 품목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민원 빈발 품목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건망증 관련 제제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용기·포장 표시 적정성: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허가 범위 초과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소비자 오인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지난해 점검 결과와 주요 위반 유형은?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약 1,20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였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한다.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온라인에서 의약품·의약외품 관련 과장 광고나 불법 판매를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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