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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3단계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3단계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존 3단계(매우우수·우수·좋음)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통합했다.기존 위생등급제의 문제점은?기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낮은 등급인 '좋음'이나 '우수'를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영업자 입장에서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기존과 개선된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분기존개선등급 체계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식품안심업소' 단일 명칭지정 기준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5~90점 미만, 좋음 80~85점 미만조사·평가 점수 85점 이상표지판등급별 표지판식품안심업소 통합 표지판(영문 병기, 지정일·유효기간 표시)표지판은 어떻게 바뀌나?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도 새 명칭에 맞춰 개선했다. 외국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고,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소의 위생 인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이번 개정의 기대 효과는?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등급 간 차이에 따른 혼란 없이 '식품안심업소' 여부만으로 위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영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좋음' 등급(80~85점 미만)에 해당하던 업소는 새 기준(85점 이상)에 미달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위생 관리 수준의 상향 효과도 기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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