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회·곱창 취급업체 740곳 집중 위생 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확대로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점검 대상과 항목은?이번 위생점검은 20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와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하여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원료육 입고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의 위생 관리 상태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적합 여부 확인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생산 이력과 유통 경로의 체계적 관리 여부 점검수거·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식약처는 업체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상검사 항목생식용 식육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잔류물질, 식중독균 8종식육 부산물(곱창 등)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잔류물질, 납·카드뮴 등 중금속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장(생산)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관리 기준을 담은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 www.mfds.go.kr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소비자를 위한 안전 수칙도 함께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