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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개최…식의약 자율관리 강화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문화·행사 |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개최…식의약 자율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협회, 플랫폼사, 쇼핑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식품·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AI 등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플랫폼 자율관리의 핵심 내용은?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자율관리의 주요 내용은 4가지다.자율관리 방안내용판매자 제재 기준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운영모니터링 역량 강화플랫폼사의 자체 모니터링 운영역량 제고키워드 차단불법상품 차단을 위한 키워드 운영 강화기술적 필터링AI 등 기술적 필터링 활용으로 위반 상품 사전 차단온라인 시장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사 차원의 자율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식약처와 플랫폼사의 협력 방안은?식약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방향과 최근 이슈, 2026년 온라인 안전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플랫폼사의 의견을 청취했다.안전교육 대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교육 내용: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사례, 법령 위반 주요 사례협력 체계: 식약처-플랫폼사 간 지속적 소통과 정보 공유대응 방향: AI 기술 등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효율적 대응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 확산되면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개정안으로 AI 가짜 광고가 금지됐다. 이번 협의회는 법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를 병행해 온라인 식의약 안전망을 다층적으로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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