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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166건 적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16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식품 등 부당광고 138건,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28건이다. 부당광고 중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식품 부당광고 적발 현황은?식약처에 따르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게시 채널별로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54.3%), 누리소통망(SNS) 63건(45.7%)이었다.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위반 유형건수비율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19건86.2%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거짓·과장 광고8건5.8%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현 광고5건3.6%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2.9%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1.5%'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의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적발 현황은?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은 총 28건이 적발됐다.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카페·블로그: 10건(35.7%)일반쇼핑몰: 4건(14.3%)누리소통망(SNS): 1건(3.6%)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판매가 가장 많아, 처방전 없이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이 유통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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