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가 마련됐으며,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인력 고용 부담이 완화된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식품위생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법안명주요 개정 내용시행일식품위생법식품위생교육기관·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평가·관리 규정 신설공포 후 1년화장품법단순 소분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교육이수 종업원 배치 가능 근거 마련공포 후 1년그간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교육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화장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화장품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란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을 말한다.기존에는 이러한 리필 매장에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히 화장품을 소분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매장의 경우,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이번 개정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는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누리집 www.mfds.go.kr식약처의 향후 법령 정비 계획은?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평가 방법, 맞춤형화장품 소분 종업원의 교육 내용과 범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