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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차등 강화…최대 20회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차등 강화…최대 20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위해도별로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연 4회에서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6월 1일까지다.안전관리 강화의 핵심 내용은?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구분현행개정안부적합 이력 제품 정밀검사위해도 무관 일률 5회위해도별 차등 적용, 최대 20회위해도 등급 분류-부적합 항목별 등급 분류 후 등급별 횟수 규정 (별도 고시)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와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현장규제 개선 내용은?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현행: 영업자가 종업원 대상 매 분기(연 4회) 위생교육 실시개정: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수입식품편)」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법령에 비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기대 효과와 의견수렴 방법은?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완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특징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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