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성질환 치료 표방 해외직구식품 18개서 위해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되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바스타틴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제품들로,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표방 20개, 당뇨병 치료 표방 10개가 검사 대상이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2026년 4월 기준 312종이다.검사 결과 확인된 위해성분은?식약처에 따르면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고지혈증 25종, 고혈압 34종, 당뇨병 31종)을 검사항목으로 적용하고, 반입차단 대상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표방 효능확인 방법주요 위해성분고지혈증·고혈압 (11개 제품)표시 확인아르주나(3건), 부추잎(2건), 시트룰린(3건), 몰약(3건), 인도사목(1건), 우피유래성분(2건) 등고지혈증·고혈압정밀검사로바스타틴 검출 (1건)당뇨병 (7개 제품)표시 확인당살초(5건), 바코파(1건), 실라짓(1건), 몰약(1건), 우피유래성분(1건)특히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몰약은 위장장애, 인도사목은 식욕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하고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의 대응 조치와 소비자 확인 방법은?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통관보류: 관세청에 해당 제품 통관보류 요청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정보 공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제조사·위해성분·제품사진 등 게재위해식품 목록: 2026년 4월 21일 기준 4,649개 제품 정보 제공 (이번 18개 포함)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 자제구매한 해외직구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 금지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사·약사 상담 필수국내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28.6%, 고콜레스테롤혈증 26.7%, 당뇨병 13.2%(2025년 질병관리청)로, 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만큼 해외직구를 통한 미검증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