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3,923명에 서면통지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제약·산업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3,923명에 서면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이 분석 대상이다. 식약처는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투약 행위 금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성분별 조치기준 초과 현황은?식약처에 따르면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의 성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성분초과 처방 의사 수2023년 대비 감소율졸피뎀781명67.5% 감소프로포폴132명57.8% 감소식욕억제제522명52.1% 감소항불안제273명67.1% 감소진통제50명64.5% 감소펜타닐패치198명67.1% 감소메틸페니데이트1,967명- (2024.9월 추가)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기간 초과 처방·투약(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3개월, 졸피뎀 1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허가용량 초과, 투여간격 위반 등이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제외한 6개 성분 모두 2023년 대비 52~6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해, 조치기준 운영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행정조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서면통지 이후의 조치 절차는 6단계로 진행된다.정보분석·정보제공: NIMS 처방정보 분석→조치기준 초과 처방 의사에 서면 정보제공추적관찰 (3개월): 2026년 5~7월, 조치기준 초과 처방 지속 여부 확인, 의견 제출 요청사전통지: 추적관찰 분석 결과·처방 타당성 검토를 고려해 처방·투약 금지 조치 사전통지행정조치: 의견 검토 후 확정 대상자에게 기준 초과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조치 이행확인: 처방 모니터링으로 이행 여부 확인후속조치: 금지 조치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1차 위반)전문가협의체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연도별 추이를 보면 졸피뎀은 2023년 2,400명에서 2026년 781명으로 67.5%, 항불안제는 829명에서 273명으로 67.1%, 진통제는 141명에서 50명으로 64.5% 감소하는 등 조치기준 운영 이후 오남용 처방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의약품안전#행정조치#서면통지#오남용방지#진통제#펜타닐패치#항불안제#처방관리#NIMS#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마약류오남용#식품의약품안전처#메디컬포커스#유승모원장#유승모#BIO BALANCE GUN#바이오밸런스건#PAIN BOT#페인봇#레드앤블루#국제의료나눔재단#대한밸런스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