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부적정 처방 의사 3,923명 서면통지…추적관찰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실시하며,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7종 마약류 성분별 부적정 처방 현황은?식약처에 따르면 NIMS 분석으로 확인된 조치기준 초과 처방 의사의 성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성분초과 처방 의사 수주요 조치사유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1,967명3개월 초과 처방, 치료목적 벗어난 처방,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졸피뎀 (최면진정제)781명1개월 초과 처방, 만 18세 미만 처방, 하루 10mg 초과식욕억제제522명3개월 초과 처방,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항불안제273명3개월 초과 처방펜타닐패치 (진통제)198명3개월 초과(비암성), 만 18세 미만 처방, 투여간격 위반프로포폴 (마취제)132명목적 외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월 1회 초과 투약진통제50명3개월 초과(비암성), 연령 금기 위반메틸페니데이트가 1,96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2024년 9월 조치기준 고시에 새롭게 추가된 성분이어서 아직 초기 관리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조치기준 초과의 주요 사유는?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4가지로 분류된다.일정기간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는 3개월, 졸피뎀은 1개월 초과 처방·투약연령 금기 위반: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제한을 벗어난 처방 (예: 졸피뎀 만 18세 미만, 식욕억제제 만 16세 이하 등)허가용량 초과: 1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한 처방·투약투여간격 위반: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이러한 조치기준 초과 처방이 반드시 부적절한 처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협의체 검토를 거쳐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서면통지 이후 추적관찰과 행정조치 절차는?서면통지 이후의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추적관찰 (5~7월, 3개월): 정보제공 받은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 확인, 추적관찰 기간 중 기준 초과 처방 의사에 의견 제출 요청사전통지: 추적관찰 분석 결과와 처방 타당성 검토를 고려해 조치 대상자에게 처방·투약 금지 사전통지행정조치: 의견 검토 후 확정 대상자에 기준 초과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후속조치: 금지 명령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1차 위반)식약처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