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식품 수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20일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로 확대해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 제공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은 주요 20개국 30개 품목 정보를 제공하며 2026년까지 30개국·5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가 보유한 58개국 법령 원문·번역본 약 3만 건이 연계돼 수출기업이 한곳에서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일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CES FoodDB fooddb.mfds.go.kr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이번 협약의 핵심은?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2일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식약처 CES FoodDB는 어떤 시스템인가?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및 통관 절차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K-푸드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 fooddb.mfds.go.kr)'을 운영하고 있다.구분현재 (2025년)확대 계획 (2026년)대상 국가20개국30개국대상 품목30개50개현재 CES FoodDB의 대상 국가는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등 20개국이다.대상 품목은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등 30개다.제공 내용은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 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이다.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어떤 시스템인가?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는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CES FoodDB와 상호 연계돼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시스템운영 기관주요 정보CES FoodDB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규제정보 (현재 20개국 30개 품목)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58개국 법령 원문·번역본 약 3만 건신흥 수출시장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한다. 또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분산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정보 탐색 시간 단축현지 규격·통관 요건 정확 파악인증·통관 절차 신속 진행양 기관 수장의 입장은?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우수한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