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PET 고시 개정 강행...수용 못해”
복지부, 12월 적용 계획 발표...의-정 갈등요소로 부상하나
보건복지부가 앞서 행정예고한 심장스텐트·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관련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복지부가 행정예고 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고시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고시개정안 적용시점까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제한(평생 3개)을 폐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심장통합진료)을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한은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겸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학회들은 각 학회 입장에서 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 학회는 스텐트 급여 개수제한 기준 폐지와 관련, 스텐트 급여 기준은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분야의 국한된 문제라며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하는 급여기준 설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ET 급여기준 차등 적용(정부는 ‘개선’으로 표현)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국민의 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는 고시개정안이 오히려 환자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사실상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에 행정예고 했던 고시개정안과 차이가 거의 없는 고시안을 1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반대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지부는 일부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수렴해 반영했지만, 대다수의 반대의견의 관련 학회들간 이견 차가 커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으로, 자칫 문제의 고시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학회들간 갈등이 증폭돼 의료계 내부분열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