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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전문과목, CCTV설치의무화 등 추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수술시 환자안전 위한 권리 보호 및 의료광고 심의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술 전후 설명 강화’, ‘대리수술 방지 목적 CCTV 자율 설치’,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 앞으로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인 집도의 또는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전문과목 표기의무는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해당된다.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촬영 여부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술복을 제외한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명찰 등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며,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내 감염방지 강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확충’, ‘마취사고 대비 보수교육 강화’ 현재는 의무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에 맞춰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여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여 마취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소비자 현혹광고 원천 금지’, ‘의료광고심의제도 개선’,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 사진이나 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영상등을 활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 환자·여성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한다. 환자ㆍ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전문성에 더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만약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현행 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강화해 나간다. 또한 심의기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심의를 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3년읜 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여름ㆍ겨울방학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로 ▲지하철, 버스 내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그리고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미용성형수술 대상 안전성 평가 실시’, ‘주기적 실태조사’ 미용성형 수술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선정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직권심사를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