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막돼먹은 요구
범서의원, 이만우 원장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의 독창적인 재능과 사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래서 글이나 사진의 도용도 간단히 스캔하여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지적 재산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사들이 쓰는 진단명과 병명코드는 지적 재산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진단명과 수술명이 기재된 증명서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라면 그 가치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진단명이 기재되면, 진단서나 소견서 모두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보기 드문 의료 선진국이다. 게다가 의사들 개개인의 수준도 매우 높아 감히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과 환자인 국민들 간의 사이는 존경이나 존중은 커녕 사소한 문제로 의사 환자간의 라포가 깨지기 일쑤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함에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로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현실에서도 의사는 늘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사소한 문제로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와 다투게 되는 일들을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면 자신을 잘 치료해준 의사와 다툼이 일어날까? 충청남도에서 의원을 경영하는 한 의사분은 “ 어렵게 고생해서 치료해 준 환자가 병원을 옮겼는데 그 이유는 의외로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환자가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서 증명서류를 요청하는데 해당 병의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양식의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고 하였다.
실손 보험사는 가입자의 진료비 등 약관에 명시된 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필요한 양식의 서류들을 발급 받는 비용을 가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명이 들어가있는 양식은 진단서 임에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진료 확인서 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받아 오도록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이 부분이 환자들과 의사간에 마찰이 생기게 하는 주된 부분이다.
결국엔 진단명과 병명코드, 그리고 수술명이 들어간 것은 진단서 임에도 이런 것들을 기록한 입 퇴원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보험사의 안내서가 국민의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고 보호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문도 모르는 환자들은 "이런 사소한 비용을 받으려 청구 하는 서류에도 비용을 받느냐 ?" 며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들에게 조차도 이의를 제기해 많은 문제와 다툼을 유발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의 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개인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 원장에 의하면 “ 이처럼, 무료로 요구 하고 있는 간단한 서류들이 당사자인 환자들에겐 영문도 모르게 많은 개인적인 권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챠트에 기재하는 사소한 내용들은 물론 이런 간단한 증명서 조차도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해지거나 하는 등의 상당한 개인적 권리의 제한을 가져 올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지적 재산권은 과연 없는가? 처방전, 병명코드, 보험 인정 기준과 날로 늘어가는 의사의 소신 진료를 막는 처벌 규정들은 의사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고, 소신진료는 커녕 방어진료를 하기도 힘든 경영 상태에 수많은 의료 소송에 휘말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울산의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 보험 청구와 의료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의사가 되는 교육과정이 6 년에서 7 년으로 늘어야 할 지경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 된다면 보험청구 방법와 의료법을 따로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 과외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였다.
대한 의사협회의 이런 실손 보험 청구시의 발급서류들을 간소하게 통일 시켜주고 정당한 발급 비용도 받을 수 있게 그 역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