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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치료비, 백만원대 수준으로 낮춰진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9월부터 보험적용해 연간 1,852억원 재정 투입해 123만명 혜택 앞으로 9월 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실시해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넘는 고액비용으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50여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미 2013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에 대해 급여화해 질환 진단 이후에 한해서 적용됐지만, 정작 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최대 40만원의 검사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진단 초기에 초음파 검사는 매우 기본적인 검사로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시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가능한 사례로는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과거력상 의심되는 질환에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검진 목적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는 비급여)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질환의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말기암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고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급여기준의 확대로 연간 1,034억원에서 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