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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쇼닥터 가이드라인 통과·채택"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가이드라인 원안 취지를 살려 수정·타협해 마무리 지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이하 WMA) 총회에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 및 채택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단 기간에 정책 채택에 이른 것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채택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장을 두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에 대해 완화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열띤 토론 끝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해 회원국간 타협이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장시간의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광고 자체에 의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입장과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신동천 위원장이 ‘일체(in any wa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논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특히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발의해 준 의협의 노력을 높이 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