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안전제고·의료광고 체계개선 권고
권익위,‘환자권리’미게시 병원 과태료 부과...영화관 등 광고 심의대상 포함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사항으로는 ▲수술 부작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 하고 표준동의서 마련(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게시 위반 과태료 부과 구체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코디네이터의 상담영역 외 의료행위 금지 등 이다.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았다.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한편 권익위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 관리부서 간 연계방안 마련,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블로그·홈페이지링크 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개선 방안 마련, ▲불법의료광고 현지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고발 실질화 방안 마련,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권고 개선토록 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특히 행정고발의 미비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불균형적으로 구성(위원 총 19명 중 16명이 의료인 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