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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최고 30년까지 취업 제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국무회의, 아청법 개정안 의결...여가부, 입법발의 예정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의사 등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취업을 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 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벌금형 선고 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하도록 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