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료계 집단휴진은 적법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의협 ‘환영’
2014년 3월 10일 의료계가 집단으로 휴진한 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고등법원 재반부는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의사의 집단휴진 관련한 이번 의협의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와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