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개소 신규, 기존 3개소 ‘탈락’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만 4637개로 2011년의 4만 3174개 대비 3.5% 증가했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20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됐다.
복지부는 서울권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개 권역별로 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인 소요병상수의 78%를 우선 배분하고,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분했다.
그 결과,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 강화 차원으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12→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21→16% 이하로 고려했다.
그리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은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로 신설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같은 교육기능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기존 43개소와 신규 9개소로 총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