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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확인시, 요양급여 지급 보류된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급여비 지급 보류 위한 법안 마련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으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보류되었던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거나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만약 공단이나 심평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