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자의 입원 환자 의견진술권 보장…심사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 심사일 재지정 근거와 서면 의결 절차도 보완돼 심사 절차의 유연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사항주요 내용환자 의견진술권 명확화비자의 입원 심사 시 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규정환자의견진술서 신설입원 과정 상황·퇴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식 신설심사일 재지정 근거 마련환자 직접 진술 확인 또는 추가 검토 필요 시 심사일 재지정 가능서면 의결 절차 보완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서면 의결 가능조직 운영 유연화입원심사제도운영팀→부서로 명칭 변경, 팀·과 단위 운영 가능회의록 작성 의무입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추가공익신고자 보호부패행위·공익신고 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정비환자의견진술서 신설은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의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심사 절차는 어떻게 개선됐나?기존에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직접 의견진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명문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식이 마련됐다.심사일 재지정 근거도 새롭게 마련돼,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도 보완됐다.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 명칭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의 가독성도 높였다.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이번 개정의 기대 효과는?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비자의 입원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명문화되고 심사 절차가 체계화됨에 따라,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신건강 분야 인권 보호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