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위한 분담금 납부율 70.4% 불과해
장정은 의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시 공제해야할 필요성 있어"
분만 의료사고시 보상금 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만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적립율은 65%, 납부율은 7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 도입해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원은 국가 70%,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분담금 30%로 구성됐다.
2013년 국가에서 2,172,744,000원을 지원했고 현재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의 경우 100%, 종합병원은 69.8%, 86.5%, 병원 62.0%, 61.7%, 의원 63.2%, 65.5%, 조산원 94.5%, 80.0%로 병원과 의원급의 기관들의 적립율이 낮은 것을 나타났다.
또한 공공병원도 분담금 미납한 것이 확인됐는데 한 의료원의 경우 783,630원을 미납했다.
장정은 의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의 납부 및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