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개선 중단’에 반발해 위원장 사퇴
“1년 6개월은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국민공감대 없다고?”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에 선언에 이어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이 사퇴하기로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무산시켰다.
이 위원장의 ‘사퇴의 변’ 에 따르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 개최 이후 1년 6개월간의 기획단 논의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작년 6월 당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0% 표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론을 살피고 9월 11차 회의결과를 언론을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음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금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에서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작년 9월 11차 위원회 결과인 부과체계 개선원칙을 살펴보면, 부과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으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며, 상속/증여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제외됐다.
양도소득은 장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따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부과 대상소득으로 장기 검토과제로 결정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개정, 노사합의 등의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과 같이 최저보험료 작용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는 조세제도 개선 ▲일용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 법령 개정 ▲일용근로소득 및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수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우선 사용 ▲부과체계 개선 2년 단위로 평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20% 약속 등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