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CT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을 분리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도 지표는 최대 10점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은 0점을 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 4곳이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와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검사기관은 어떻게 분리되나?기존에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기관은 영상검사와 일반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담하게 된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 종류별(MRI·CT·유방촬영용장치)로 40인 이상 두도록 했다. 현행 기준인 20인 이상보다 두 배로 늘려 내실 있는 영상검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장비 노후도 지표는 어떻게 적용되나?개정안은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최대 10점)를 새로 만든다. 장비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10점, 15년 이상은 0점을 부여하며,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 2점을 추가로 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후 장비를 관리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장비 노후도 지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장비연령점수5년 미만10점15년 이상0점정기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시2점 추가왜 품질관리를 강화하나?그간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의견과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17일 시행)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강화 배경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 업무 절차도 강화한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8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