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주 1일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MRI 운영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전속 근무 의무를 비전속 주 1일 근무로 개선해 MRI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동시에 영상검사기관 분리와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했으나,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한 것이다.MRI 근무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행과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구분현행개정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전속 1명 이상(주 4일·32시간 이상)비전속 1명 이상(주 1일·8시간 이상)이번 완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의료기관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품질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반검사(인력·시설·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영상검사기관 분리: 영상검사를 구분해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품질관리 강화는 언제 시행되나?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미지 삽입 위치]alt: "특수의료장비 영상검사 품질관리 장비 점검 이미지"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