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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개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원 넘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천 2백만 원이 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