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자격정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 효과 없는 주사제를 조건으로 한 입원,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등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다. 위법 여부뿐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인단체 윤리위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맡는다.조사반은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을 우선 조사한다.무엇이 달라지나?핵심은 조사 범위의 확대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 이 같은 법령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해도, 사무장 병원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았다.이번 행정조사반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면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하나?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다음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한다.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복지부는 조사와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판단에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면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어떤 사례가 조사 대상인가?최근 문제가 된 비정상적 의료행위로는 여러 유형이 거론된다.유형내용마약류 과잉 처방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실손보험 허위 기록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실손보험을 받도록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환자 유치·알선요양급여비를 목적으로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유치·알선비급여 조건 입원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요구하거나 광고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업무에 착수한다.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마약류 과잉처방 진료기록 허위작성 단속 이미지"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