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모자센터·응급의료 확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하며, 전문의에게는 1년 단위로 1인당 175만 원, 전공의는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 5,000만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 부담, 1억 5,000만 원 초과 15억 5,000만 원까지는 보험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돼 총 17억 원의 보장한도를 갖추게 된다.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 완화가 핵심 목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사업의 도입 배경은?'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부터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026년 4월 23일 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누구로 확대되나?2026년도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원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구분지원 대상산부인과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 계열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 포함)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2026년 3월~5월)에도 보험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보장 구조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액 배상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보장 구조가 전년 대비 확대됐다.전문의와 전공의별 2025년과 2026년 보장·지원 변화는 다음과 같다.구분2025년2026년전문의 자기부담2억 원까지1억 5,000만 원까지전문의 보험 보장2억 원 초과 15억 원1억 5,000만 원 초과 15억 5,000만 원전문의 1인당 국가 지원150만 원/년175만 원/년전공의 수련병원 자기부담3,000만 원까지2,000만 원까지전공의 보험 보장3,000만 원 초과 3억 원2,000만 원 초과 3억 1,000만 원전공의 1인당 국가 지원25만 원/년30만 원/년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 1년 단위)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수련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보험 환급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참여 보험사 공모와 신청 절차는?보건복지부(보조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자기부담금·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결정한다.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11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의료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으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