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현실화…2만 7천 품목 수가 2%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을 2018년 이후 유지해 온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하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0일)을 거쳐 27일부터 우선 시행된다.환율 기준등급 변경의 배경은?복지부에 따르면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4월, 10월)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구분기존개선기준등급1,100~1,200원 (2018년 설정)1,300~1,400원산정 근거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유지 기간2018년~현재 (약 8년간 미변경)2026년 4월 27일부터 적용추가 조정-기준등급 조정률 2% 추가 인상기준등급이 2018년 설정 이후 약 8년간 변경 없이 유지되는 동안, 실제 환율은 2015~2017년 평균 1,141원에서 2023~2025년 평균 1,365원으로 약 20% 상승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진 상황이었다.인상의 구체적 효과는?이번 조치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가 2% 상승하며,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대상 품목: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인상률: 평균 2%인상 예시: Combined Spino-Epidural Set 30,000원→30,600원 (+600원, 2%↑)기업 지원 효과: 월 67억 원시행일: 2026년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4.20 완료)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시행하고, 향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복지부의 향후 대응은?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의 수입 원가가 급등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공급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준등급 현실화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필수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