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3년 1,4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이자를 받는다.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2022년 도입 이후 운영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별도 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편됐다.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지원받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축소·집중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된다. 신규 모집 규모는 2만 5,000명이다.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를 정률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다.이와 함께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구분기존개편 후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집중)적립 중지 기간최대 6개월최대 12개월금융교육오프라인 특강 위주온라인 교육·비대면 상담·1:1 컨설팅 등 다각화특히 적립 중지 제도는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 시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금융교육도 오프라인 특강 위주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으로 개편되며, 1: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된다.[이미지 삽입 위치] alt: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받는 청년, 정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신청은 어떻게 하나?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4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와 양식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로 www.bokjiro.go.kr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한 가입 기준 부합 여부 검토를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 적립을 시작하면 된다.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